행정해석2001.01.29
인자68500-113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1조제4항“8일째 되는 날”의 의미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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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일(월)에 교육이 개시되어 5일(금)까지 교육 후 6일(토)은 훈련계획서상 훈련이 없고 7일(일), 8일(국경일)인 경우 8일이 되는 날은 8일(월)인지, 아니면 실제 훈련을 8일간 실시한 11일(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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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1조제4항 "훈련기관은 훈련개시 후 8일째 되는 날"에 확정된 훈련생명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8일째 되는 날" 이라 함은 공휴일, 수업이 없는 날 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