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12
인자68500-1047
재직근로자가 개인의 비용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훈련비용지원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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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가입자로서 사업주에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용을 개인이 환급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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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7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사업주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 개인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사업주가 당해 재직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 또는 양성훈련이 필요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도록 되어 있어
동 훈련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