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04
인자68500-102
[효력상실] 100분의 80이상 이수후 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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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 문제상의 요지 “출석율이 80%이상이라 하더라도 중도탈락을 한 경우는 중도탈락한 단위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5 “동규정 제43조의 규정은 정부위탁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상의 중도탈락이 조기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을 포함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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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훈련과정은 일정기간(60%~80%, 80%이상) 훈련후 조기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훈련기관에게 훈련비를 지급함은 훈련생들의 취업을 훈련생 본인은 물론 훈련기관이 적극 노력하도록 권장하는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동 규정의 중도탈락의 의미를 “조기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을 포함하여 해석할 경우 조기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미지급은 훈련기관에게 조기취업자에 대한 훈련비 지급과 서로 상충된다 할 것임으로,
- 동 규정의 중도탈락은 순중도탈락을 의미하며 조기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며, 또한 조기취업의 확인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상당부분 인정되는 취업의 확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서도 조기취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 참조 : 조기취업(60%~80%, 80%이상)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반드시 고용보험가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
[해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