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9.30
인자68500-100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은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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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00. 3월부터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데, 지난 7월말에 사업체측으로부터 직인을 받고 재직자과정을 8월부터 10월말까지 수강하고 있음.
사업체는 12월말에 사업종료로 퇴사를 해야할 경우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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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2009.3.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2009.5.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규칙 제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및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이내에 이직예정인 피보험자에 대한 수강장려금의 구체적인 비용지원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인자 68500-1000, 200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