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6.28
인력수급정책과-854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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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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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적용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가 공제부금을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연가입 사업주가 공제 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에게 기 납부한 공제 부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삭제하였음(법률 제 6848호, 2002.12.30. 개정).
- 따라서, 퇴직공제 당연가입 사업주는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장래에 퇴직공제금 수급권이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여진 퇴직금 지급시 기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