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9.03
인력수급정책과-2413
원가내역서상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퇴직공제부금이 많을 경우 발주처에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정산 받지 못할 경우 초과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가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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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가내역서상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퇴직공제부금이 많을 경우 발주처에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정산 받지 못할 경우 초과 퇴직공제부금을 사업주가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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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2항에서는 ‘발주자 등은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발주자 등이 별도 정산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퇴직공제금을 납부할 의무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금금액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제부금은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