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17
인력수급정책과-1434
퇴직공제 가입 신고 및 납부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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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가입 신고 및 납부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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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 퇴직공제제도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 포함)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됨
- 따라서 건설근로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달 15일까지 전월 공제부금을 납부 하고, 전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를 건설 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퇴직공제 성립신고,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금 지급 등의 업무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