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01
인력수급정책과-1256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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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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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됨
- 이 경우 ‘11.10.26일부터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교의 전기공사 입찰공고일이 ’11.8.23.이라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