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4.29
인력수급정책과-1160
공문접수일 납부일이 같은 날인 경우 공문접수 구체적 시간과 납부한 시간이 분명한 경우 전후를 따져 부과하여야 하는지와 구체적 납부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부과여부 처리방법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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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원칙은 적발 및 확인시점은 근로감독관이 인지한 시점이므로 본부에서 발송한 위반사업장 통보문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되어 있고, 공문접수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없이 종결처리 토록 되어 있는 바,
- 공문접수일 납부일이 같은 날인 경우 공문접수 구체적 시간과 납부한 시간이 분명한 경우 전후를 따져 부과하여야 하는지와 구체적 납부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부과여부 처리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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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이후 퇴직공제 의무 불이행(미가입 및 공제부금 미납부)에 대한 과태료 조치 기준은“즉시 과태료”로 개정되었고,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본부(또는 공제회)에서 발송한 위반사업장 통보문서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시점을 적발 및 확인시점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인력수급정책과-457,’13.2.20)
- 따라서 퇴직공제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반사업장 명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후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