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1.23
요양팀-550
진폐 진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 직접 요양 급여 대체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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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요양 급여 신청 당시 진찰 또는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받은 경우 이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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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요양 신청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 의료 기관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한 진찰 또는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진폐 판정 결과 위 근로자가 요양이나 장해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었다면 위 진찰 또는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위 법」 제37조에 따른 요양 급여로 보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위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 직접 요양 급여 대체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