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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팀-3006 | 진료제한 처분에 해당되는 각기 다른 원인이 시기적으로 중복된다면 ‘의료기관 제한처분 기준’제3호(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정의 적용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