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7.12
요양부-5682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지급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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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개요 가. 성명 : 이ㅇㅇ 나. 재해일자 : 2001.2.15. 다. 승인 상병명 : 전기화상15%(양측 수부, 양측 다리) 라. 요양내역 : 2001.2.15. ~ 2001.12.10.(입원), 2002.2.25. ~ 2002.4.20.(재요양, 입원) 마. 유족보상
- 사망일자 : 2012.11.15.
- 사망사인 : 급성호흡부전(다장기손상), 패혈성 쇼크, 패혈증, 폐렴
- 유족급여처리결과 : 승인
- 질의 개요 가. 재해자 이ㅇㅇ는 2001.12.10. 요양 종결 후 2001.12.28. 양 손목관절 이상 상실(2급), 양 발목관절 이상 잃은 사람(2급)에 해당해 장해 1급 판정을 받고, 2002.2.25. 금속내고정물 제거를 위해 2개월 재요양을 했으며, 이후 장해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오다, 2010.10. 뇌내출혈 및 욕창,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 중 2012.11.15.자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해 기존 상병과 사인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나. 2013.4.23. 미지급보험급여(간병료, 요양비)를 청구해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질의 내용 : 증상악화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미지급보험급여(요양비, 간병료) 지급 가능 여부 및 지급 기간 가. 갑설 : 미지급보험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해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를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사망사인이 산재장해상태 및 승인상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족급여가 지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망사인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요양비) 및 간병료는 비록 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 나. 을설 :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재)요양은 신청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진료 또는 재요양 결정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요양비가 아니므로 부지급 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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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1. 재해자 개요 가. 성명 : 이ㅇㅇ 나. 재해일자 : 2001.2.15. 다. 승인 상병명 : 전기화상15%(양측 수부, 양측 다리) 라. 요양내역 : 2001.2.15. ~ 2001.12.10.(입원), 2002.2.25. ~ 2002.4.20.(재요양, 입원) 마. 유족보상
- 사망일자 : 2012.11.15.
- 사망사인 : 급성호흡부전(다장기손상), 패혈성 쇼크, 패혈증, 폐렴
- 유족급여처리결과 : 승인
- 질의 개요 가. 재해자 이ㅇㅇ는 2001.12.10. 요양 종결 후 2001.12.28. 양 손목관절 이상 상실(2급), 양 발목관절 이상 잃은 사람(2급)에 해당해 장해 1급 판정을 받고, 2002.2.25. 금속내고정물 제거를 위해 2개월 재요양을 했으며, 이후 장해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오다, 2010.10. 뇌내출혈 및 욕창,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 중 2012.11.15.자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해 기존 상병과 사인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나. 2013.4.23. 미지급보험급여(간병료, 요양비)를 청구해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질의 내용 : 증상악화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미지급보험급여(요양비, 간병료) 지급 가능 여부 및 지급 기간 가. 갑설 : 미지급보험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해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를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사망사인이 산재장해상태 및 승인상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족급여가 지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망사인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요양비) 및 간병료는 비록 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 나. 을설 :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재)요양은 신청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진료 또는 재요양 결정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요양비가 아니므로 부지급 하는 것이 타당 【회 시】귀 지역본부의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001.2.15. 업무상 사고로 전기화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1.12.28. 치료 종결된 후 “양 손목관절 이상 상실 및 양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수시)를 받아오던 재해근로자가 2010. 11월 뇌내출혈 및 욕창, 폐렴 등이 발생해 요양했으나 2012.11.15. “급성호흡부전, 패혈 성 쇼크, 패혈증, 폐렴”으로 사망했고, 그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사망 전에 발생한 뇌출혈 등에 대한 치료비 및 간병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건 재해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당초의 업무상 부상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망 전에 발생한 질병이 모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가 분사무소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