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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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피해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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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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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651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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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 : 2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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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 2010.10.6.
- 재해경위
피재자는 2010.6.14.부터 (주)○○○○서비스에서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8.10. 14시경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전 서구 둔산동 ○○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수리 후 내려오다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떨어지려하자 약 3미터 정도 아래의 건너편 빌라 주차공간으로 뛰어내린 이후 발생한 양측 대퇴부 통증으로 2010.8.13.자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0.8.17.부터 ○○○병원, 2010.9.2.부터 ○○○○병원에서 치료 중 2010.10.6. 01:43경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함.
- 주요 처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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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0. 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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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8.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 요양신청 상병명 :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피부 고름집(농양), 종기 및 큰 종기
- 2010.10.6. 사망
※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급성심근경색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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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요양급여신청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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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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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자문의사(6명) 자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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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 심의의뢰 사유 : 업무상 사고에 따른 요양 중 사망진단서상 "심폐정지,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 건으로 사망원인에 대한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달라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 나항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심의의뢰.
- 2010.12.22. 회송
※ 회송사유 :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증(추정)"은 위 재해로부터 기인된 것이므로 추가상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7조 제3호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1호에 의거 심의제외질병에 해당하므로 회송.
-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자문소견
■ 자문의사 1 (상근자문의, 신경외과) : 의무기록 포함 제반기록 검토한 바, 8.10.떨어진 후 외부 상처 없이 약간의 통증 느꼈으나 11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12일 오전 통증 느껴 조퇴 후 8.13.병원 진찰 투약 후 특별한 치료 없다가 8.17. 대퇴부 통증 심해 ○○○병원 입원 대퇴부 혈종 진단하에 수술가료 요하나 당뇨가 조절 안 되고 원인 모르는 고열로 ○○○○병원에 전원 9.3. 수술 받고 간호기록 보면 9.14. 크러치 보행하고 특별한 수술 부위 통증 기재 없었고 9.23. 저혈당 소견 기록, 9.29.부터 기침, 미열에서 고열로 변화, 변비 등의 기록이 있으며, 주치의 소견 조회상 당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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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1-07
[ 질 의 ] 1. 피해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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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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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651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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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 : 2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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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 2010.10.6.
- 재해경위
피재자는 2010.6.14.부터 (주)○○○○서비스에서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8.10. 14시경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전 서구 둔산동 ○○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수리 후 내려오다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떨어지려하자 약 3미터 정도 아래의 건너편 빌라 주차공간으로 뛰어내린 이후 발생한 양측 대퇴부 통증으로 2010.8.13.자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0.8.17.부터 ○○○병원, 2010.9.2.부터 ○○○○병원에서 치료 중 2010.10.6. 01:43경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함.
- 주요 처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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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0. 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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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8.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 요양신청 상병명 :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피부 고름집(농양), 종기 및 큰 종기
- 2010.10.6. 사망
※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급성심근경색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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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요양급여신청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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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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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자문의사(6명) 자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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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 심의의뢰 사유 : 업무상 사고에 따른 요양 중 사망진단서상 "심폐정지,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 건으로 사망원인에 대한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달라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 나항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심의의뢰.
- 2010.12.22. 회송
※ 회송사유 :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증(추정)"은 위 재해로부터 기인된 것이므로 추가상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7조 제3호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1호에 의거 심의제외질병에 해당하므로 회송.
-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자문소견
■ 자문의사 1 (상근자문의, 신경외과) : 의무기록 포함 제반기록 검토한 바, 8.10.떨어진 후 외부 상처 없이 약간의 통증 느꼈으나 11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12일 오전 통증 느껴 조퇴 후 8.13.병원 진찰 투약 후 특별한 치료 없다가 8.17. 대퇴부 통증 심해 ○○○병원 입원 대퇴부 혈종 진단하에 수술가료 요하나 당뇨가 조절 안 되고 원인 모르는 고열로 ○○○○병원에 전원 9.3. 수술 받고 간호기록 보면 9.14. 크러치 보행하고 특별한 수술 부위 통증 기재 없었고 9.23. 저혈당 소견 기록, 9.29.부터 기침, 미열에서 고열로 변화, 변비 등의 기록이 있으며, 주치의 소견 조회상 당일 11시까지 별 이상 없다가 12:30 의식 없이 발견 1시간 만에 사망했기에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 가능성 많다는 답변, 전날 흉부 X-선 소견은 폐부종 소견 있어 심장문제 가능성이 많다고 함. 10.12. 발행한 소견서에서는 농양 이후 지속되는 감염에 의한 패혈증 원인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나, 9.3. 수술 이후 한 달이 경과, 특별히 수술 부위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로 인한 패혈증은 인정하기 어렵고, 11.2. 주치의 소견서에는 사망 1주전부터 혈액검사상 CRP 약간 상승했고 갑작스런 사망이므로 패혈증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답변했음. 망인은 7∼8년 전부터 당뇨가 발견되었으나 8개월 전 임의로 투약 중지했고 병원에서도 잘 조절되지 않아 수술 포기한 상태였고, 9.9. 선병원 기록에 의하면 배뇨곤란, 만성간병변, 복수, 빈혈, 신장병변, 알부민 수치 저하로 기록돼 전신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부검 안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인 알 수 없으나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많고 대퇴부 농양과는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