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9.26
여성고용정책과-3348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성희롱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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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지침이나 참고자료 요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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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지침이나 참고자료 요청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법은 사업주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노력 의무와 피해 근로자 불이익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민사, 형사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일반 기업체의 폭언 및 성희롱 고객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고충접수시 1단계 일반상담사 처리, 2단계 대응 전담팀이 경고 메시지 전달, 3단계 고소·고발 진행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와 서울특별시에서 다산콜센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작한 「20가지 사례로 배우는 악성민원 대응비법」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사업주가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하여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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