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3.27
여성고용정책과-31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행정해석차별_괴롭힘남녀고용평등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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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간제 근로 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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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간제 근로 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장에게 여성 고용과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를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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