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7.19
여성고용정책과-2961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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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 연휴기간)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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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 연휴기간)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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