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7.25
여성고용정책과-2482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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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서 새로이 채용된 대체인력간의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두 번째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함 첫 번째 대체인력과 두 번째 대체인력이 동일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첫번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지급되고, 두번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첫번째 대체인력 근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지원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2015.7.1.이전 규정)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바, 첫 번째 대체인력은 동 규정에 부합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두 번째 대체인력은 동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원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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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서 새로이 채용된 대체인력간의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두 번째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함 첫 번째 대체인력과 두 번째 대체인력이 동일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첫번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지급되고, 두번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첫번째 대체인력 근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지원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2015.7.1.이전 규정)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바, 첫 번째 대체인력은 동 규정에 부합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두 번째 대체인력은 동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원이 불가능 【회 시】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대체인력 외의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인 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하여 다른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나중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된다면 중복된 기간 외에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여부 직업안정법상 겸업금지 대상에 직업소개사업 대표자만 해당하는지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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