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1.14
여성고용정책과-2365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성희롱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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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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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별기업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아니라 그룹사가 운영하는 연수원이라면 독립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회사 직원의 성희롱 예방 교육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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