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7.23
여성고용정책과-2173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행정해석근로관계차별_괴롭힘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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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자동 종료가 되는지 여부
-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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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자동 종료가 되는지 여부
-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가 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인자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지를 고지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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