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6.16
여성고용정책과-1738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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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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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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