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15
안정68320-153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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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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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2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한 개의 노동단체에 2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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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소속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동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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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인 경우에는 2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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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상급 노동단체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안정 68320-153, 2000.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