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11
안정68307-274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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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별표1 제1호 대상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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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별표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중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37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안정 68307-274, 200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