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2
안정68307-142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의무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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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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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42, 200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