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안정68307-1235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인정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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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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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시행규칙 제3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