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06
안정68307-1027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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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단위별 정기안전교육(주 15분씩 4회 총 1시, 라인정지 및 결품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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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009.08.07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2009.08.0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49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안정 68307-1027,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