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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1-277 |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 책임 하에 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