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 책임 하에 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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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 전 준비체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5분정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으로의 인정 여부 및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아울러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교육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분야"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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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업주의 책임 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