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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6833 |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