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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3840 |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