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7.24
안전보건정책과-467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산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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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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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재발생시점을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
- 산재발생보고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케 하고, 동시에 산재통계를 산출하여 정부의 재해예방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음.
- 따라서 동 근로자가 최초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이후 동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 최초 통증이 발생한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의 1에 대한 회신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만에서 배에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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