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15
안기68301-1225
법인에서의 사업주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 사업경영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그 대리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 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