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사선 기사의 작업은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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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 방사선 기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8)유해ㆍ위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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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의 방사선 기사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면서, 동 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므로 의료법 제32조의 2 (2008.10.14 의료법 제37조)및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2조(2009.8.30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2조 3호)에 규정한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해당하며 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는 없다고 하겠으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을 결함 등 이상 발생시 진단대상을 부축하여 촬영할 경우 등에는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사선 기사의 촬영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4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작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단, 동법 제46조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