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2.16
안기32150-1513
법인이 대표자의 법상의무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 대리인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의 대표자는 처벌대상이 안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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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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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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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의 경우 그 개인(사업주)이 아닌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가 아닌 개인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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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ㆍ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로서 처벌이 됨.
법인의 법상의무를 이행할 책임과 권한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어지므로 법인이 대표자의 법상의무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전결규정 등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 명백하게 대리인 등에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의 대표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나,
법인의 법상의무이행의 책임을 대리인 등에 위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의 법상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봄.
- 동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 이외 법인이나 개인사업주 공히 동법 동조항 후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