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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32150-1513 | 법인이 대표자의 법상의무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 대리인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외에 법인의 대표자는 처벌대상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