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9.10
실업68430-59
대기기간 중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의 상병급여 지급 여부는 질병의 구체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기기간 중에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에 대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병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소의 질의내용에는 수급자격신청자의 실업신고일("96. 7. 31)만 기재되어 있을 뿐 최초 진단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취업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자료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업신고일 이후에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수급자격신청자의 위암초진일, 초진결과를 알게 된 날, 질병의 구체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수급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상병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급자격 신청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과 직원이 직업상담을 통해 파악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는 확인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