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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59 | 대기기간 중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의 상병급여 지급 여부는 질병의 구체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