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6.07
실업68430-539
사전 교육기간이 취업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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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실업급여수급자가 "98.12.9∼12.11까지 취업을 전제로 교육을 받고 12.14일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직업지도관에게 신고하여 12.12까지 실업인정을 받았으나 그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를 위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입사일이 12. 9임을 알게 된 경우에 부정수급 처리 여부.
나. 이직전부터 농업을 겸하고 있던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취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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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가 사전교육기간("98.12.9∼"99.12.11)이 취업기간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일분의 실업급여는 착오지급된 것으로 보아 여입처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체결일·근로계약내용 등을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가 "98.12.9부터 취업상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