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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474 |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