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0.15
실업68430-283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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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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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의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부지급한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