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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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사정(승진누락에 의한 자진퇴사)으로 이직한 것으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된 자가 6개월후 이직사유를 바꿔(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주 권고) 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이직사유를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주 권고로 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주 권고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상여금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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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74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는 없음.
다만,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자가 종전 수급자격인정신청시와는 다른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최초 신청일로 소급하여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인 스스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