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68430-278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