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처분이 없었을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소급실업인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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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인 김○○가 "99. 3. 9. 수급자격인정신청후 "99. 3. 9 ∼ 7. 26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사실 미신고를 사유로 "99. 8. 2.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처분을 받았으나 동인이 이에 불복하여 "99. 10. 6. 고용보험심사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99. 11. 22. 동 위원회로부터 동 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음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5조의 9(2008.12.31 고용보험법 제96조), 제75조의 11(2008.12.31 고용보험법 제98조)에 의거 동 처분을 취소하고 실업급여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소급실업인정 대상기간은
[갑설] "99. 8. 2. 실업급여 지급중지 처분이 없었더라면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99. 7. 27.부터 수급기간만료일인 "99. 11. 23. 까지의 기간동안임.
[을설] "99. 8. 2.실업급여 지급중지 처분결정을 하였기에 소급실업 인정대상기간은 동 처분일인 "99. 8. 2.부터 수급기간만료일인 "99. 11. 23.까지의 기간동안임.
[병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는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와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직급여 미지급분은 지급할 수 없음.
우리청 의견 : 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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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동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았을 경우 실업인정 방법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소급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례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재심사청구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처분이 없었을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소급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취업여부, 소득유무 등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