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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23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원칙으로 하여 부정수급여부를 결정하되,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의 목적을 위해 활동을 개시한 날을 자영업 개시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