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원칙으로 하여 부정수급여부를 결정하되,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의 목적을 위해 활동을 개시한 날을 자영업 개시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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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98. 5. 4.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8. 5. 21.까지 실업인정을 받았으나 세무자료상에는 "98. 7. 1.부터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98. 5. 4부터 "98. 5. 21.까지의 실업급여의 수급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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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은 자영업의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로 볼 것인지 세무자료상의 매출발생일을 볼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임. 실업인정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때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함은 사실상의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2008.12.26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루어지나 개별 사례에 있어서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사업활동의 결과 매출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볼 때 동 사실만으로 자영업 개시일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임.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원칙으로 하여 부정수급여부를 결정하되,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의 목적을 위해 활동을 개시한 날을 자영업 개시일로 판단하기 바람.
(실업 68430-23, "99.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