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22
실업68430-22
부동산임대소득 미신고자는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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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직 전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이 있던 자가 이직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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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상태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활동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환경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