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25
실업68430-204
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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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참여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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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계속하여 취업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사전 직무교육 등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참여한 후 중도에 포기한 경우 교육에 참여한 기간동안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인정신청시 동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