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11
실업68430-18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직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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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귀가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구직활동이 어렵게 되자 부상을 이유로 수급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워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다시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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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신고한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고와 상병급여의 청구가 가능한 바, 이 중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직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상병급여의 산정시점은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진 때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