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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18 |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직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