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2.16
실업68430-120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해고임금4대보험+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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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택시운전자가 면허취소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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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가장 기본요건인 바 이를 음주운전후 사고로 취소당했다면 명백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