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급자간 발생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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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999년 7월 28일 오전 8시 20분경 경기 고양시 소재 우리 공단의 기술개발지원실 실장방에서 동 부서의 업무소관인 기술개발연구사업과 관련한 검토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상급자인 A(기술개발지원실장)가 검토내용의 일부수정을 하급자인 B(기술개발지원실 과장)에게 지시하였으나 모욕적이고 무례한 언행(삿대질, 폭언 등)으로 불응하면서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B의 고소에 의하여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지청에 계류 중인 상해사건으로 A는 3주, B는 5주의 진단서를 각각 의정부지방검찰지청에 제출한 바 있음.
A입장 :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서로 붙들고 뒤엉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고라고 주장.
B입장 :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위와 관련 A는 발생일로부터 계속 근무 중이나 B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병가 중에 있고, 또한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진단서만 제출하고 출근치 않고 있어 본 사안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처리 신청 여부를 판단코자 하오니, 이 경우 A와 B는 산업재해보상법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본 사건은 사업장 내 상·하급자의 결재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하급자가 불응함으로서 평소 쌓였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쌍방간에 싸움이 된 것으로 비록 업무수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결재과정의 문서 자체가 A와 B의 상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상해의 직접적 동기는 개인 감정인 고의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행위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
본 사건은 A·B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호 및 제2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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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임. 귀문과 같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동 행위가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합리적 행위로 인한 재해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의 사적 감정에 의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기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 1999.11.11, 산재 68607-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