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09
산재예방지원과-9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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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업)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연구실안전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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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업)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연구실안전관
【회 시】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간의 대체, 갈음 등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르면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동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