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02
산재예방지원과-861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설립요건 중 인력기준 중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총 3인이 필요한 것인지, 총괄책임자이면서 강사인 1인, 강사 1인 총 2인이어도 되는지
-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40조제1항의‘갖추어야 한다’의 의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위촉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는 다른 곳에서 겸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설립요건 중 인력기준 중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총 3인이 필요한 것인지, 총괄책임자이면서 강사인 1인, 강사 1인 총 2인이어도 되는지
-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40조제1항의‘갖추어야 한다’의 의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위촉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는 다른 곳에서 겸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 시】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으로는 총괄책임자 1명과 강사 2명, 총 3명이 필요함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갖추어야 한다’의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된 강사를 의미함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