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9.27
산재예방지원과-577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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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본사 내 경영본부, 영업본부, 서비스본부 등 본부별로 근무형태가 다른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 각 본부별 작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본부와 관련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본부별 안전보건 관리규정이 달라도 되는지? 추후 적용될 사항을 대비해서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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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본사 내 경영본부, 영업본부, 서비스본부 등 본부별로 근무형태가 다른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 각 본부별 작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본부와 관련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본부별 안전보건 관리규정이 달라도 되는지? 추후 적용될 사항을 대비해서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 단위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
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본사의 경우에도 근무형태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하나의 동일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내 세부 조직별로 근무형태가 다를지라도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하나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에 세부 조직별로 별도의 장을 구성하는 등 개별 조직 상황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세부 부서별로 규정을 달리하거나 내용을 추가 및 삭제하는 등 그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