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9.08
산재예방지원과-446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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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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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제조업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기타업종 8시간(이론 8시간)으로 운영되며, 제조업과 기타업종의 교육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