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2.14
산재예방정책과-706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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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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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 따라서 공무원인 영양교사 및 위생원도 현업 업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적용제외 규정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됨.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구속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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