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0.08
산재예방정책과-4988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대상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대학병원에서 교육중인 의대생, 간호대생이 포함되는지’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대학병원에서 교육중인 의대생, 간호대생이 포함되는지’에
【회 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는 근로자성은 없지만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됨
-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동법 제9조 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의미함 그러므로 대학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적용대상인지는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 의 직업교육훈련생인지,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